2024년 12월 기준

낚시금지·제한구역 안내

환경부 고시·신안군 조례 기준 전국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 해당 구역에서의 낚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출조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
165 전체 호소
158 금지구역
7 제한구역

낚시금지구역

총 158개소
대구 7개소
  • 수성못
  • 도원지
  • 옥연지
  • 금봉지
  • 용홍지
  • 군위댐
  • 창령호
울산 4개소
  • 태화호
  • 선암호(남구)
  • 대암댐
  • 사연댐
경기 38개소
  • 반월호
  • 갈치호
  • 대왕호
  • 운중저수지
  • 서천호
  • 낙생호(성남시)
  • 기흥호
  • 낙생호(용인시)
  • 공룡호
  • 애룡호
  • 마장호
  • 금파호
  • 초리호
  • 봉당호
  • 남양호
  • 보통리호
  • 삼화리농수로
  • 문호리농수로
  • 대벽저류지
  • 백운호수
  • 오전호
  • 왕송호수
  • 일왕호
  • 일월호
  • 원천호
  • 서호호(축만제)
  • 신대호
  • 고모호
  • 서랑호
  • 기산호
  • 산정호
  • 물왕호수
  • 사음호
  • 남한강(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 외 18필지)
  • 남한강(강천보)
  • 남한강(여주보)
  • 남한강(이포보)
  • 남한강(여주저류지)
강원 8개소
  • 경포호
  • 영랑호
  • 학호
  • 송지호
  • 광포호
  • 천진호
  • 봉포호
  • 매호
충북 25개소
  • 명암호
  • 연제호
  • 오창호
  • 호암호
  • 미암소류지
  • 가장골
  • 정안
  • 내성동
  • 서동
  • 탄티
  • 송정
  • 비웡굴
  • 영수호
  • 영천소류지
  • 연탄
  • 송오리
  • 송티
  • 뇌실
  • 백암
  • 원남호(증평군)
  • 삼기호
  • 신향호
  • 백마호
  • 원남호(음성군)
  • 금정호
충남 16개소
  • 오정호
  • 업성호
  • 보령호
  • 마산호
  • 잠흥호
  • 풍전호
  • 탐정호
  • 왕암호
  • 입암호
  • 당산호
  • 동부호
  • 종천수원지
  • 천장호
  • 칠갑호
  • 옥계호
  • 상가호
전북 29개소
  • 기지제
  • 인교제(아중저수지)
  • 백석제
  • 오송제
  • 지시제
  • 맛내제
  • 서은제
  • 군산호수
  • 은파호수(미룡저수지)
  • 당하호
  • 왕궁호
  • 금마호
  • 도순호
  • 옥정호(정읍)
  • 구사호
  • 선암호(김제)
  • 상관호
  • 무주상수원(금강(남대천))
  • 설천상수원(금강(별한천))
  • 구천상수원(금강(구천천))
  • 안성상수원(금강(명천))
  • 용담댐
  • 옥정호(임실군)
  • 동산호
  • 운곡호
  • 동림호
  • 원당호
  • 상암호
  • 신운소하천
전남 6개소
  • 수어호
  • 해평호
  • 동천
  • 월선제
  • 주암호
  • 동복호

※ (기타) 신안군 13개 읍·면 내수면은 별표를 참조해 주세요.

경북 18개소
  • 보문호
  • 부항호
  • 순흥호
  • 금계호
  • 성곡호
  • 영주호(영주댐)
  • 보현호(보현산댐)
  • 풍락지
  • 우로지
  • 탑저수지(탑지)
  • 적제지
  • 대풍지
  • 신지
  • 반곡지
  • 성덕댐
  • 호촌늪
  • 동명지
  • 연호지
경남 7개소
  • 주남·동판호
  • 산남호
  • 위양지
  • 구천호
  • 소동호
  • 노단이호
  • 대가호

낚시제한구역

총 7개소
경기 2개소
  • 발랑지
  • 마지지
충남 5개소
  • 청천지
  • 탑정호
  • 서부지
  • 종천지
  • 예당지

신안군 13개 읍·면 순환 운영

별표 1
저수지 216개소 배수로 132개소
낚시행위 허용기간은 읍·면별로 1년씩 순환 운영되며, 1년 개방 후 12년 금지됩니다. 대상구역은 저수지 및 배수로의 농업기반시설 전부를 포함하며, 흑산면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어 제외됩니다.
연번 읍·면 대상구역 낚시행위 허용기간
1 지도읍 저수지 47 배수로 10 2020.1.1 ~ 2020.12.31
2 증도면 저수지 18 배수로 8 2021.1.1 ~ 2021.12.31
3 임자면 저수지 11 배수로 9 2022.1.1 ~ 2022.12.31
4 자은면 저수지 9 배수로 8 2023.1.1 ~ 2023.12.31
5 암태면 저수지 10 배수로 7 2024.1.1 ~ 2024.12.31
6 안좌면 저수지 20 배수로 20 2025.1.1 ~ 2025.12.31
7 팔금면 저수지 12 배수로 10 2026.1.1 ~ 2026.12.31
8 비금면 저수지 12 배수로 8 2027.1.1 ~ 2027.12.31
9 도초면 저수지 16 배수로 6 2028.1.1 ~ 2028.12.31
10 하의면 저수지 16 배수로 15 2029.1.1 ~ 2029.12.31
11 신의면 저수지 9 배수로 5 2030.1.1 ~ 2030.12.31
12 장산면 저수지 9 배수로 5 2031.1.1 ~ 2031.12.31
13 압해면 저수지 27 배수로 21 2032.1.1 ~ 2032.12.31
※ 위반 시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출처 · 환경부 발표 「낚시금지·제한구역 지정현황 (2024년 12월 기준)」 /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[별표 1]. 본 정보는 안내용이며, 출조 전 관할 지자체·환경부 공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표기 오류 발견 시 CS센터(010-5789-5885)로 연락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