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2월 기준
낚시금지·제한구역 안내
환경부 고시·신안군 조례 기준 전국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현황을 안내드립니다. 해당 구역에서의 낚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출조 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.
165
전체 호소
158
금지구역
7
제한구역
낚시금지구역
총 158개소
대구
7개소
- 수성못
- 도원지
- 옥연지
- 금봉지
- 용홍지
- 군위댐
- 창령호
울산
4개소
- 태화호
- 선암호(남구)
- 대암댐
- 사연댐
경기
38개소
- 반월호
- 갈치호
- 대왕호
- 운중저수지
- 서천호
- 낙생호(성남시)
- 기흥호
- 낙생호(용인시)
- 공룡호
- 애룡호
- 마장호
- 금파호
- 초리호
- 봉당호
- 남양호
- 보통리호
- 삼화리농수로
- 문호리농수로
- 대벽저류지
- 백운호수
- 오전호
- 왕송호수
- 일왕호
- 일월호
- 원천호
- 서호호(축만제)
- 신대호
- 고모호
- 서랑호
- 기산호
- 산정호
- 물왕호수
- 사음호
- 남한강(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27번지 외 18필지)
- 남한강(강천보)
- 남한강(여주보)
- 남한강(이포보)
- 남한강(여주저류지)
강원
8개소
- 경포호
- 영랑호
- 학호
- 송지호
- 광포호
- 천진호
- 봉포호
- 매호
충북
25개소
- 명암호
- 연제호
- 오창호
- 호암호
- 미암소류지
- 가장골
- 정안
- 내성동
- 서동
- 탄티
- 송정
- 비웡굴
- 영수호
- 영천소류지
- 연탄
- 송오리
- 송티
- 뇌실
- 백암
- 원남호(증평군)
- 삼기호
- 신향호
- 백마호
- 원남호(음성군)
- 금정호
충남
16개소
- 오정호
- 업성호
- 보령호
- 마산호
- 잠흥호
- 풍전호
- 탐정호
- 왕암호
- 입암호
- 당산호
- 동부호
- 종천수원지
- 천장호
- 칠갑호
- 옥계호
- 상가호
전북
29개소
- 기지제
- 인교제(아중저수지)
- 백석제
- 오송제
- 지시제
- 맛내제
- 서은제
- 군산호수
- 은파호수(미룡저수지)
- 당하호
- 왕궁호
- 금마호
- 도순호
- 옥정호(정읍)
- 구사호
- 선암호(김제)
- 상관호
- 무주상수원(금강(남대천))
- 설천상수원(금강(별한천))
- 구천상수원(금강(구천천))
- 안성상수원(금강(명천))
- 용담댐
- 옥정호(임실군)
- 동산호
- 운곡호
- 동림호
- 원당호
- 상암호
- 신운소하천
전남
6개소
- 수어호
- 해평호
- 동천
- 월선제
- 주암호
- 동복호
※ (기타) 신안군 13개 읍·면 내수면은 별표를 참조해 주세요.
경북
18개소
- 보문호
- 부항호
- 순흥호
- 금계호
- 성곡호
- 영주호(영주댐)
- 보현호(보현산댐)
- 풍락지
- 우로지
- 탑저수지(탑지)
- 적제지
- 대풍지
- 신지
- 반곡지
- 성덕댐
- 호촌늪
- 동명지
- 연호지
경남
7개소
- 주남·동판호
- 산남호
- 위양지
- 구천호
- 소동호
- 노단이호
- 대가호
낚시제한구역
총 7개소
경기
2개소
- 발랑지
- 마지지
충남
5개소
- 청천지
- 탑정호
- 서부지
- 종천지
- 예당지
신안군 13개 읍·면 순환 운영
별표 1
저수지 216개소
배수로 132개소
낚시행위 허용기간은 읍·면별로 1년씩 순환 운영되며, 1년 개방 후 12년 금지됩니다.
대상구역은 저수지 및 배수로의 농업기반시설 전부를 포함하며,
흑산면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어 제외됩니다.
| 연번 | 읍·면 | 대상구역 | 낚시행위 허용기간 |
|---|---|---|---|
| 1 | 지도읍 | 저수지 47 배수로 10 | 2020.1.1 ~ 2020.12.31 |
| 2 | 증도면 | 저수지 18 배수로 8 | 2021.1.1 ~ 2021.12.31 |
| 3 | 임자면 | 저수지 11 배수로 9 | 2022.1.1 ~ 2022.12.31 |
| 4 | 자은면 | 저수지 9 배수로 8 | 2023.1.1 ~ 2023.12.31 |
| 5 | 암태면 | 저수지 10 배수로 7 | 2024.1.1 ~ 2024.12.31 |
| 6 | 안좌면 | 저수지 20 배수로 20 | 2025.1.1 ~ 2025.12.31 |
| 7 | 팔금면 | 저수지 12 배수로 10 | 2026.1.1 ~ 2026.12.31 |
| 8 | 비금면 | 저수지 12 배수로 8 | 2027.1.1 ~ 2027.12.31 |
| 9 | 도초면 | 저수지 16 배수로 6 | 2028.1.1 ~ 2028.12.31 |
| 10 | 하의면 | 저수지 16 배수로 15 | 2029.1.1 ~ 2029.12.31 |
| 11 | 신의면 | 저수지 9 배수로 5 | 2030.1.1 ~ 2030.12.31 |
| 12 | 장산면 | 저수지 9 배수로 5 | 2031.1.1 ~ 2031.12.31 |
| 13 | 압해면 | 저수지 27 배수로 21 | 2032.1.1 ~ 2032.12.31 |
※ 위반 시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출처 · 환경부 발표 「낚시금지·제한구역 지정현황 (2024년 12월 기준)」 /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 [별표 1].
본 정보는 안내용이며, 출조 전 관할 지자체·환경부 공지를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표기 오류 발견 시 CS센터(010-5789-5885)로 연락주세요.